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취지는 좋습니다. 어른들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에 준해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드리자 안전하게,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관기관이죠.
경찰서와 협의 부분에 경찰서에서의 이런 부분들, 업무협의가 왔던 부분들,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조정하다 보면 또 하나의 시민들이, 거길 해놓음으로써 교통흐름에 지장도 있다, 또 경찰서의 이런 부분. 본 조례가 성동시장에 횡단보도가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도 횡단보도가 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거의 가 보면 교통섬이 있어요. 신호를 길게 못 갔을 때는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 받아서 또 보행들이 건너가게끔 교통섬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찰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계도 문구로서, 지금 현수막이나 클라액션 이런 부분, 하지마 라고 플래카드 같은 것, 국장님, 혹시 걸 수 있습니까?
조례가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