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 자원봉사 관련 행사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자원봉사증, 상패·메달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