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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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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우리 위원님이 물으신 것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우리 서울시에는 보도가 없는 그런 차도했는데 우리 중앙시장 같은 데에도 장날이면 사실은 노점상과 장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중구난방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들하고 차를 대놓고 다 불법입니다. 그래 되어가 있는데 단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 박 의원님이 물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어떻게 상충된 것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에 알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학교 주변에 주차 이제 안 할 거 확실히 인식이 되었죠? 거기에 가서 30km/h 넘으면 단속된다는 거 다 이제 인식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노인보호구역도 되면, 해버리면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노점상 불법주차 해놓고 노점하시는 분들 단속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리면 자기가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안 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이런 우리 보호구역을 만들어 줘버리면 단속하기도 더 좋고 그러면 교통정리도 더 잘되고 우리 노인ㆍ장애인도 보호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자꾸 이걸 노점상을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장날이거나 읍에 있는 시장들도 다 똑같이 장날 오시는 노점상들은 다 외부에서 옵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해줬을 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그러면 우리가 노점상 만들어져 있는 데는 철거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 곳에는 정확히 지정된 그분들만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보따리 피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냥 인도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냥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단속 대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