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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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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보호구역지정 후 조치사항에 보면 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철거하는데 우리 안강시장을 보면 이걸 순차적으로 잡상인들 차 대놓고 장사를 하고 이걸 암만 단속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경찰서에서 써놓은 것을 보면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지정보다는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보호구역지정보다 그게 낫다고 이랬는데 우리 안강시장 입구에 보면 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수년전부터 해도 경찰서에서 승인이 안 되어가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도 경찰서에서 안 해주면서 지금 이걸 해가 하는 게 낫다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으면 이거 자동적으로 그렇게 신호기를 달고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