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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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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 전에 그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청년몰이나 노점상, 우리 성동시장에 이번에 아케이드 만든 부분, 지난번에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그게 통과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노점상에 돈을 내고 정확하게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그분들을 철거를, 철거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 상위법에 노점상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법은 그냥 아무데나 전을 피워서 하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아래시장에 하고 있는 야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 이런 부분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긴히 우리 시에서 먼저 그렇게 불법을 허가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아케이드까지 만들어 줘가면서 이제까지 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고 이런 필요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런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