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주석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초고령 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기본계획수립 등, 안 제6조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