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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석호 의원 발언

26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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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수광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주석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초고령 사회를 위한 사회적 준비와 교통약자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 주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기본계획수립 등, 안 제6조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수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