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직자는 급여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뒤에 있는 공로연수나 직무파견이나 교육은 월급이,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여기다 자꾸 퇴직자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정원과 현원의 규정을 이 본 위원하고는 개념이 달라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는 작년에 결산감사 할 때 내가, 확실하게 내가 못을 박고 넘어갔는 부분이에요. 자, 전체인원을 정원으로 볼 것인가, 현원으로 볼 것인가, 총원으로 볼 것인가, 현원 자료는 내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늘 정원만 올라왔다, 정원만.
그래서 내가 ‘아니, 경주시 공무원이 전부 다 몇 명이냐?’ 그러니 전에 시정새마을과에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원 인원, 여기서 말하는 1,679명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럼 ‘휴직자는 왜 포함 안 시키느냐?’ ‘연수자는 왜 포함 안 시키느냐?’고 했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총원으로 보든지 현원으로 보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명시 표기를 해라.
그래야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정원 1,679명이 아니고 1,830명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정원이다, 저게 정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굉장히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