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태 의원 발언
위원 4,000만 원, 3,000만 원 때는 추후로 봐야겠지만 여성기업인일 확률이나 아니면 특별 케이스가 가능한 코로나 기간이었거나 아니면 여성기업인 그리고 벤처기업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특례조례가 있는 걸,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타 지역 나갔을 때는 타 지역 업체를 써 주시는데 보면은 특정업체가 좀 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업체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청주시에서 예전에 행사나 이런 거 해서 문화재단 때 문제된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시면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충북의 가양주 사업 청년과 함께하다 사업 같은 경우가 아마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대표분이 남자분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2,700이 나온 거에 대해서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특례조항이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