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게 심의만 받은 게 아니라요 아까 법률 근거 대셨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예요. 그렇죠?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히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4년은 위법 행위를 하신 거 동의하십니까? 명백하게 위법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출연기관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치라고 법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정책관님 전의 정책관님이긴 하시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결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절차에 대한 미준수고요,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 권한 침해에 분명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상사용, 불법 무상사용이죠. 환수 조치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상으로 사용했지만 무상으로 사용한 그 과정, 허가 절차가 위법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환수해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