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7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2-09-16

정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거 고문 변호사 명단하고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고문 변호사님들이 어떤 현안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린 경우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 8대 의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활동을 할 때 환경문제를 가지고 고문 변호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딱 반반으로 나눴었어요, 의견이.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관 시설 문제를 가지고 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또 반반 나눠졌어요. 어떤 변호사 두 분은 “문제없다”, 또 어떤 변호사 두 분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이 50 대 50이었던 걸 가지고 일 추진을 못 해요, 민원은 첨예하게 와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주무관님이 일을 못 했어요. 주민들은 원성이 너무 컸었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니까 상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도 상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행정의 일을 하는데 적어도 법률의 틀 안에서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도덕법이 먼저다, 상식이 먼저다. 변호사들이 고문 변호사라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논리로만, 제가 그래서 상위법령에 대법원판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두 분의 변호사가 틀렸어요. 이건 우리 행정에서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 민원들의 손을 들어줬어야 돼요, 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었었어요. 판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담당 주무관을 가서 나무라고 싶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끝내는 소송하고 뭐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그 업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적어도 우리 시에서 고문 변호사라고 선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