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허가를 내주는 데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이고 사용기관이 여성재단이라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안의 감면 근거가 여기 제출한 거에도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 이렇게 법령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전을 봤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올해 12월 31일까지죠. 이게 ’25년 올해 12월 31일 날 만료되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기간 동안에, 총 4년이죠, 동의안 제출된 적이 없어요.
동의안이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