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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277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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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환경과에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할 자리가 총 금액이 한 900이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 계약한 업체는 와서 320만 원, 350만 원 것만 철거를 해 준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자부담이 너무 비싸. 정읍에서 하는 업체가.

이 나머지를 자부담을 600을 해야 되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철거업체를 물어봤더니 450이야. 그래서 이 450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읍시에서 계약한 업체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320만 원어치만 하고 나머지 자부담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우리한테 다 해야지, 320만 원어치만은 못합니다.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거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만 자기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해 주면 되요.

나머지를 자부담이 우리가 어디 업체를 하든지, 부안업체를 제가 불렀거든요. 부안업체를 하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야. 자부담이라는 것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을 가는 것보다 450을 가는 게 낫겠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하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철거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320만 원어치만 해 줘라.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살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될까? 주택이 아니고 석면 지붕이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그래서 건축과에 얘기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320만 원어치만 하고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신청해서 나머지 또 320만 원어치 하고 놔뒀다가 3년 이따 또 320만 원 하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