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경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