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전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옥
류미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41회 임시회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8일간의 회기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안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월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연석회의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원활한 의회 일정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