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0회 제2문화행정위원회2021-06-10

장복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런데 기준이 없이 2019년도, 20년도 중복채용이 40명, 20년도, 21년도 중복채용이 40명, 그리고 여기에도 3년 연속, 4년 연속 또 중복채용된 사람이 또 있어요. 또 2018년, 20년, 21년까지 중복채용된 사람이 한 30명 가까이 되고요. 이것은 탈락된 사람한테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특혜라는 이유 말고는요. 아니, 시설공단이 어떻게 채용기준도 없습니까? 저는, 나는 이 채용된 사람이 저소득층이거나 국가유공자거나 이런 어떤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기준도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중복의 취업기회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 활용하고, 처음에 채용할 때 150명 스마트폰 활용 다 한다고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당해연도 채용된 사람 조, 이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고 말씀하셨죠? 스마트폰 활용하는 사람을 100% 다 활용하는 자로 취업을 시켜놓고 그 다음 해 똑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남고, 누구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을 자초했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남아있는 사람은 특혜를 받은 거에요.

저도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알아요. 중복취업 된 사람들이. “니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노.”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탁 내지는 부탁했다고.

우리 공기관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