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행정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민행정국장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은 간략한 인사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