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지원이 될 예정인데. 저는 일단은 인력에 대한 것을 저희가 5대 5로 분담하게 되어서 일단 관리하는 스쿨매니저가 생기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받았던 민원도 있고, 학교 운동장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공간 밖이잖아요. 건물 밖에 외부에서 생길 수 있는 마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 CCTV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외부 공간에 대한 CCTV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이 저희 자치구는 일단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허락만 한다면 운동장이나 아니면 접근 가능한 학교 외부 공간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외부에서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놀이시설을 학교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생기는 마찰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지원도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여쭐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