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이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협의하고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폐회중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4일간입니다. 본회의 2일과 상임위원회 2일이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운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기
김운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기입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기운영 기본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간 회기 및 운영일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가 2회에 48일, 임시회는 8회에 59일 등 총 10회에 107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안건은 시정질문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주요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는 총 8회에 59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계휴가 기간인 8월을 제외하고 매월 운영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기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읍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민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등 용어의 규정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연구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연구회 등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연구회의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과 연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위원
잠깐만요.

이상길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향경위원
8페이지에 “4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를 2개로 지금 바꾸시는 거죠?

이상길위원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오른쪽이 새로 바꾸는……

이상길위원장
그렇죠, 왼쪽이 기존에 있는 조례안이고 오른쪽이 수정을 해서 올려놓은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에서 2개로 하겠다.

서향경위원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길위원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 보면 거의 위원님들이 4개를 활동하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심도 있고 또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있으면 해야 되고 자문위원이나 입법고문을 불러서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하고 상당히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연유로 다수의 연구활동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연구활동이 1년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연구활동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또 다음 연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이고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한테 필요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이렇게 한 거니 일단은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4개를 하자, 3개를 하자, 2개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2개로 못을 박는 거거든요. 2개로 바꾼다라는 거는 2개밖에 못 한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이나 여건이나 배경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2개를 하겠지만 3개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2개로 이렇게 못을 박아놓는다는 거는 열린 의회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하나만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2개도 할 수 있고 나는 이번 해에는 3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조례에 막혀있어, 그런 상황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소한 4개를 그대로 두시거나 최소한 3개로 어떨까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서향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한 서향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제2항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를 “의원은 4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절차를 밟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