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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275회 제2본회의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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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 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운용 계획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협의 요청받은 사안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광행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상수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정초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박철우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장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사의 실시 시기·기간 등을 결정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박철우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철우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미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골목상권은 상권 주체가 불명확하고 투자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 상권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등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의회는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