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위원 고성환입니다.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초점이 사고대응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16조에 보면 화학물질 현황조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16조 2항에 보면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외부의 대기, 물, 토양 등에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어떤 시민들의 민원이 꼭 지속적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이다 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즉각적으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