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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60회 제문화행정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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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사능력이 있으면 공개입찰해서 뭐, 할 필요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만이 아니라, 지금 특히 수의계약이 많아요.

수의계약이 많은데 건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누가 봐도 사업명, 대동소이하거나 동일하고, 사업방식 동일하고 계약금액 거의 뭐, 반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이 업체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일하고.

누가 봐도 이걸 뭐, 쪼개기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리고 연번 11번,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저는 읍·면·동에 가보면 뭐, 1평짜리. 그것 사유지인데 사유지 옆에 이렇게 마름모꼴로 이렇게 시유지가 있고 이런 게 있던데, 그것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면 그것 옆에 소유자 분들이 다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땅은 전혀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4번, 15번 같은 경우에는 대본리에 1194, 1194-1 3평짜리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102㎡ 14번 같은 경우에는 횟집 옆에 주차장 형태인데 뒤에 가면 대부현황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대부처리 한번, 임대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보안등 보시면 뭐 이것은 쪼개기를 떠나서요, 신설, 보수, 전 건이, 모 전력회사 전 건이, 그 회사 하나뿐입니다. 보안등 관련해서는요. 뭐 신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음에는 81만원, 2000년도에는 81만 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죠? 95만 원 대 81만 원 이렇게 차이나네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