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골목상권은 상권 주체가 불명확하고 투자 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 상권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등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의회는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76회 임시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