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60회 제문화행정위원회2021-06-15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비상근무로 인한 격무에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감포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포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