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택시요금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류비가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택시업계의 손실을 보전하여 본 조례의 목적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유가연동 특별지원과 관련하여 제4조의2를 신설, 제1항에 유가연동 특별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제2항에 지원금액의 확정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