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대부분 점용은 도로라든지 진출입로라든지 지장물 이런 거 정도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284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천이라든지 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진출입로가 있어요. 있는데 지장물은 어쩔 수 없이 통신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진출입로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진출입로는 특혜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진출입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한 진출입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시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287쪽을 한번 보십시오. 287쪽에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물론 이게 기존으로부터 점용허가를 해준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6번을 보면 나무플라텍 833㎡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맨 5년간 이렇게 점용허가를 냈어요. 나무플라텍 공장이 천인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