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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60회 제5문화행정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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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맙습니다. 면장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전공이기 때문에 정리를 함 해볼게요. 152페이지 보면, 152페이지, 153페이지인데요. 152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강사료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서 충당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수강료에서 충당하는 읍·면·동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저희 황성동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월금이 3억, 4억, 5억까지 있는 걸로, 이월금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심지어 헬스기구까지도 다 동에서 진행합니다.

그걸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시시비비하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운영비 내용을 보면, 때로는 여기서 인건비는, 쉽게 말해 간사는 우리 공무원 중에 읍·면·동의 공무원이 간사를 맡게끔 돼 있거든요.

담당, 소위 말해 담당이죠. 그러니까 간사라고 표현하지 말고 제가 실장이라고 표현할게요. 저희들은 실장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실장 인건비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