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경윤
고경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4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복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형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영원·덕천·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촌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통복지정책으로 운영 중인 복지택시에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2014년부터 농촌특화형 교통사업 일환으로 ‘택시운임보조’ 정책이 채택되었고, 이는 기존의 택시 운영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정책으로 교통 소외문제를 효율적으로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정부 주도하에 농어촌형 교통 모델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택시의 사업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 시군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복지택시는 2020년 기준 전국 80개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첫째,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둘째, 대중교통 소외·불편 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셋째,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에 따라 우리 시의 복지택시 운영 대상마을 승강장과 마을회관 거리가 300m 이상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 운행이 편도 4회 미만인 마을로 평상시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 조례를 개정한 후 2021년에는 농촌 복지택시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6개 읍면동 247개 마을에 총 27대의 복지택시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이든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택시 역시 대중교통 소외·불편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운영대상 마을에 해당되지 않아 정읍 시내로 나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일부 지역은 4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3대의 복지택시가 31개 마을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운행 구간이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만 환승을 운행 구간으로 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민들의 불편함과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택시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는 동네 주거단지를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기 위해 일정한 경로를 순환하여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마을버스의 장점을 우리 시 복지택시에 적용한 새로운 운영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요청 및 의견을 수렴하여 각 지역 읍면동장의 승인하에 기존의 복지택시 운영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운행 구간에 있는 비대상 마을을 경유하여 운영 또는 각 지역 내 마을과 마을을 운행 구간으로 늘린다면 많은 예산 증액 없이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지만 현재의 이점을 살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실무부서에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생산적인 비판,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믿음의 의회, 성숙한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정읍 특산품 옹동 지황 재배 특화사업 육성 촉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동이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옛 서적인 대동천자문(大東千字文)에 보면 “금산의 인삼”, “지장동(옹동)의 지황”, “완산의 생강”, “보은의 대추”를 지역의 특산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읍시 옹동면의 특산품인 지황은 우리 몸의 혈(穴)을 보(補)하고 정(精)을 보충해주는 한방의 중요한 약재로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지황은 옹동면 상산마을과 주변 저상, 텃골, 연삼마을 등에서 대대적으로 재배됐으며 생지황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며 숙성시켜 숙지황으로 만들었고 주로 옛 저상마을 주민들이 각자 가정에서 만들어 기름종이에 주먹밥 모양으로 싸서 한약방에 한 근씩 팔아왔습니다. 그러나 1954년 약사법 시행으로 무허가 제조가 단속 대상이 되자 농가의 숙지황 생산이 중단되고, 옹동면 출신의 강갑성 씨만이 갑진제약을 설립하여 숙지황을 제조·생산, 대구 약령시장 등에 유통하여 최고급 약제로 명성을 떨치며 선불을 받아 가며 판매하는 등 한때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때의 명성과 달리 갑진제약은 현재 폐업하였고, 그의 아들인 강낙진 씨 자택에 실험실, 재료실, 솥단지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칠보농협 옹동제약에서 숙지황을 생산하여 옹동 지황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속의 황금, 꿈의 작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얻은 옹동 지황은 1990년대 농림부로부터 지황주산단지로 지정되어 한때 생산량이 전국 70%를 차지하며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아홉 번 찌고 말린 숙지황은 ‘약방의 감초’라는 옛말처럼 한약 제조 시 꼭 들어가는 약재 중 하나이며 쌍화차의 기본이 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 우리 정읍시는 특화사업으로 시내 쌍화차 거리를 조성하고, 사업비를 특별지원하는 등 정읍시 특산품 사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지만 정작 지황 재배는 농협에만 의존하여 칠보농협 옹동제약에서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시장에 유통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시장의 큰 틀을 형성하지 못하고 연작피해로 인해 생산성과 농가소득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읍시는 지황의 가공, 체험, 유통사업을 위해 2021년에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의 사업비 15억 원, 2022년에는 농촌융복합단지 지구조성사업의 사업비 30억 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여 지황을 이용한 제품생산 공장을 증축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업유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시의 특산품인 지황을 생산하는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약합니다. 지황은 작물의 특성상 연작장애로 인해 해마다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인근의 타 시군에서 지황 재배를 장려하고 있어 지황주산단지로서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황 재배농가의 지원 확대와 주산단지 입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쌍화차 거리에 있는 가게와 업체에 우리 지역 재배 상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시 관련 부서에 특별대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옹동면은 정읍시 관내에서 낙후된 지역임을 고려할 때 농촌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황특화단지 조성 및 한방소재특구 지정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 생각하며 관련 부서에서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의원
정부는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햇볕도 좋아 들판의 벼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만석보에서는 우리 농부들이 자신의 벼를 갈아엎고 불태웠습니다.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그렇게밖에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없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을 보며 저는 비통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피땀으로 지은 농사를 갈아엎고 불태우는 농부들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달 8월 29일 지역 농민들과 함께 서울역 농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농민들이 모여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무관심을 성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현 정부와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정부와 국힘당은 쌀값 폭락의 원인이 과거 민주당 정권에 있다는 둥 책임을 전가하며 외면하고 있다가 최근에 불붙은 민심이 두려웠는지 고작 45만 톤 시장격리라는 미봉책으로 현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의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천박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금의 쌀값 폭락 사태가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 수치로 분석해봤습니다. 이 자료는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승현 의원님께서 제공한 것입니다. 미리 오승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농이 현재 벼 40kg 한 가마를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6만 2200원 정도입니다. 이 벼를 도정해서 20kg 쌀로 만들고 생산비를 환산하면 그 비용은 4만 6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달 1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값은 4만 725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농사를 뼈 빠지게 지어봤자 농민들은 쌀 한 포대당 약 6000원꼴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마당 들어가는 생산비에 농민들의 인건비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은 벼를 갈아엎고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정부와 국힘당은 현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매번 반복되는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양곡관리법에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면적 조정을 명시하라! 둘째, 정부는 쌀 수출국과 재협상하여 쌀 의무 수입 물량을 조정하라! 셋째, 북한에 남아도는 우리의 쌀을 지원하여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무드를 조성할 단초를 마련하라! 아울러 쌀값 폭락과 관련해 정읍시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쌀농사 이외에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대폭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현 사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우리 농민들에게 과감히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천고마비의 계절, 이 가을이 농민들에게 풍요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는 물의 안전한 관리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수돗물은 옥정호에서 물을 취수하고 정수처리 되어 정읍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가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정호가 기온상승, 수위 저하, 유입 쓰레기 등의 원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최근 심각한 녹조 발생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오염된 원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정수 처리해야만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수원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아무리 고도정수처리방식으로 물을 만들어 낸다 해도 얼마나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민선8기 정읍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취수원인 옥정호의 수질 보호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임실군의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옥정호에 수면데크 설치에 따른 진상규명과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읍시의회에서도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반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계획은 현재진행 중입니다. 향후 임실군의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추진 시에 옥정호 갈등해결 합의문 및 협의 기준 이행에 따라 정읍시와 반드시 협의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정읍시, 임실군이 협치하여 옥정호의 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구절초 지방공원의 친환경 개발 등 자구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정호 인근과 도원천 주변의 축산 오·폐수와 마을단위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취수원 상류의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고 수질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옥정호와 도원천, 동진강 등 취수원 상류의 주기적인 수질 검사와 결과를 투명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단순히 안정적인 공급 수준을 넘어서 보다 양질의 안전한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는 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에 그것이 어렵다면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읍시에 물 공급을 하고 있는 산성정수장의 시설을 녹조뿐만 아니라 수돗물 유충 등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초고도화 정수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비점오염원이 없는 취수구 선정과 더불어 주변 공공수역의 관리권역을 설정하고, 수생태 관리, 녹조 대책 등을 담은 전반적인 물 환경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읍시 급수체계변경 타당성 검토 시에 논의된 용담댐 식수 사용안이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정읍시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난 9월 7일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제1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예산집행 현황 등 1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 진행은 질의 및 답변,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위원회실에서 9일 범위 내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4개 실과, 2개 국,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사안별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토록 할 것이며,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5건, 개별사항 138건으로 총 163건의 자료를 2022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정읍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서향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장소는 제2위원회실에서 9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2국 1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국장과 소장, 과장 등을 감사기간동안 출석 요구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고 현지 확인 대상기관도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실시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지정하였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7개 항목과 개별사항 170개 항목으로 총 197개 항목의 자료를 2022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채택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수정, 보완, 행정 불이행 등 과오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께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과 현안 사업장 중에서 시급하고 비중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장금테마파크 등 6개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6개 사업장에 대해 16건을 개선 보완토록 요구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 조치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금테마파크는 대장금 마실길을 연계 활용한 휴게시설 및 드라마 대장금과 대장금 설화 모티브를 살려 특색있는 시설 운영방안 검토 등 4건을 요구했습니다.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천사히어로즈 캐릭터 상품화를 구상하여 기념품 제작 검토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가칭 정읍 드림랜드 조성사업에서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은 안전성과 사업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재검토할 것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은 청년지원정책 수립 시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할 것 등 2건을 요구했습니다.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추모공원 2단계 사업추진 시 방문객 집중 방문 시기를 감안한 주차시설 확충 등 3건을 요구했습니다. 신태인도서관 운영은 도서관과 연계한 복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1건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6개 사업장 16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서향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서 9월 21일 2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신태인시장 현대화사업장 등 총 9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 및 금후 계획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결과 9개 사업장에 24건의 개선사항이 제기되어 관련 부서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신태인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설현대화에 철골조 막구조물을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반영구적 설계가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총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석보쉼터-동진강환경복지협의회와 관련하여 비영리단체 등의 행정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적합한 절차 등을 거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천면 악취배출사업장과 관련하여 악취로 인해 평소에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농장주 및 업주들이 마을 주민에게 피해보상 및 지원을 해 주는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연지시장 노후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사업추진 시 상가 이용 등 적극적인 현황 실태조사 후 적합한 보상이 협의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을 타 시군 김제, 고창, 부안과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 시만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타 시군 예산참여가 필요하며 추후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초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장과 관련하여 짚와이어 이용 관광객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철저 및 구절초와 더불어 사계절 볼거리를 마련하여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 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칠보버섯재배사와 관련하여 산사태 등 피해 및 환경미화 저해가 우려됨으로 훼손된 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미생물산업 육성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미생물을 최대한 적정한 단가 조정 및 효능 좋은 미생물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업체 지원 관리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정읍시 악취저감에 많은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현장과 관련하여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하며 충분한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 등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전자회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부위원장님과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7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했으며, 심사결과 3건은 수정가결, 4건은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비용지원의 의무성을 명시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예방접종의 종류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에 인플루엔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중복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지원내용 중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정가결했습니다.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가족센터 운영을 전문인력을 확보한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적정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수성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성어린이집과 시설 건물을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햇님둥지어린이집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적정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함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서향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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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향후 유가 상승 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 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유가 연동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개정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또한 공장을 운영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459억 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278억 원이고 잉여금은 218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내용은 징수 결정액 1조 2652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2459억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조 2325억 원 중 지출액이 1조 278억 원이고, 미집행액은 2047억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9억 원, 보조금 반납액 97억 원, 집행잔액은 511억 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사업여건, 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는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집행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지원금 등의 지출이 가장 많았고, 지출결정액은 총 70개 사업에 195억 2000만 원, 지출액은 166억 8000만 원, 이월액은 20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부합, 적정하다고 검토되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총 1017억 원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1억 2500만 원 증액된 7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2년 새암로 간판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2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1943억 930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 증가한 987억 448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안건은 9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9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일반회계 총 1조 1107억 1738만 7000원 중 세출 부분 15개 항목 21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에 21억 8200만 원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으로 관광과 소관 정읍 역사문화자원의 관광벨트화 연구용역사업에 정읍을 연고로 한 신흥종교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조사할 것과 농업정책과 소관 포도체험센터 활성화에 따른 설계용역 전 시의회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943억 9300만 6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 202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정읍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 임시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5. 정읍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6. 정읍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7. 정읍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8. 정읍 국공립어린이집(수성어린이집 외 1개소)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9.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0.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1.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2. 정읍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3.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5.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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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