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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7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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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서향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에 대한 서향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제4조의제2항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를 “의원은 4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안은 절차를 밟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