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읍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민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등 용어의 규정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연구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연구회 등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연구회의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과 연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