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사위나 딸이나 이런 분들이 출가하고 해서 어느 정도 도와주는가는 몰라도 사실 생활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데 월급 받는 그 한도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애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면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다녀 보면 사업에서 하고 도급액하고 공사금액하고 이걸 착각해서 하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여기는 사업예산하고 도급액을 따로 기록을 해 놨는데 사실 왜 제가 이걸, 사업예산을 딸 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청을 하고 사업 예산 따면 그 사업예산에서 설계 분도 있을 것이고 관급자재도 있을 것이고 설계 나온 금액에 따라서 예상금액이 되면 예산금액에서 몇 프로 사정을 해서 계약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수의계약 현황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 주로 보면 이걸 혼동해 가지고 사업금액하고 예산금액을 똑같이 기록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담당자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한 김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보면, 이게 타 읍·면·동하고 산불감시원에 인부임단가가 꼭 같으리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91년도에는 감시탑이 단가가 이게 6만 8,000원, 6만 4,000원 단가가 되고 2000년도 보면 일반이 보면 6만 8,7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6만 8,000원, 이렇게 돼 있고 2001년에도 마찬가지, 6만 7,000원 돼야 되는데 6만 9,000원 돼 있고 이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