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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수광 의원 발언

260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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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지원사업, 백신접종 등 여러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재난 극복의 주역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선도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선도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도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