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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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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88.2%가 56세까지 부모의 지원과 돌봄을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금융범죄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범죄의 범위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정의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더욱 폭넓은 장애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