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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76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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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험 가입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