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험 가입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