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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60회 제6문화행정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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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 저번에 보니까 서약서 비슷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 없애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게 존재하고 있네요. 다른 것들은, 서약서가 아닌 다른 합의서, 협약서 이런 쪽으로는 명명이 가능하지만, 서약서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본인과실로 인한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감소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 18조에 보면 위약예정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내가 채용해서 근로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미리 약속을 하는, 아니면 계약을 하는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계약을 해 놨어요. 그러면 본인과실로 사고가 나면 산재는 안 해 줍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