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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7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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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지도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분이 정산하는 방법,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어떤 때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산서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정도의 소양은 갖고 있어서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분이 다른 도나 국가의 공모를 걸쳐서 각종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확한 정산을 못 하고 지적사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런 정산을 정확하게 못 하고 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페널티를 주거나 다음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보다는 조금 자격요건이 미비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번 고택문화체험관을 정말 한번 활성화 시켜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못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위탁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한옥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위탁의 취소나 수탁자의 의무가 뭐냐면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물품을 변경이나 훼손,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리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구조적인 변경이라든지 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용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도에 설계하고 준공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또 사실 확인을 했는지.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