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신분 보장 규정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안 제7조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