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사실 이것은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때 기금의 용도와 또 다르게 자금지원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융자를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무이자로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창업지원기금에 들어와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시 또 지원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데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제9조 2호입니다.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외 거주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여기에 항목으로 넣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도가 궁금해서 여쭈어요.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거주자’ 하면 사실상 강북구 주민 중에 창업하려는 사람들 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창업 예정인 강북구 외에 있는 거주 청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