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현행 조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지금 방금 막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입니다. 여기 1호에 보면 ‘자금지원 사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금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이 기금이 출자하는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한 30% 정도 출자한다고 치고, 나머지 70%를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기금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 같은데, 살짝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을 조성할 때 보증금으로 우리가 융자해 준다든지 안전한 방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너네 사업하는데 그냥 우리 돈 갖다 써라, 인건비로 갖다 써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