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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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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던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변경하고, 자율방범대가 사용한 경비에 대해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