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호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경된 부서명칭의 수정 및 띄어쓰기 등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통·반장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용어 순화 및 문장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체계 및 세율을 일부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사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요율이 상이한 점을 수정하고 어려운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조례와의 입법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의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집합금지 유흥시설의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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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등급 이하의 저 신용자’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삭제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인 납부에 관한 내용만 남기고 산정에 관해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는 등 전면 개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같은 용량의 종량제 봉투 가격에 준하여 부과하던 불연성 마대의 가격 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개정에 따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엄순섭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25일간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이 2조870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이 1조 5,408억 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7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조 7,782억 원 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8,347억 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1조 7,994억 원이며 57억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295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5,000억 원의 예산 편성과 2,782억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조 7,78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3,908억 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2,597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186억 원과 집행잔액 1,090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164억 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2,877억 원이며, 12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830억 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500억 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0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이 21억 원이며, 집행잔액 1,129억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미래사업추진단 등 18건에 9억 6,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라 321건에 2,787억 4,800만 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27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5,7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로 전년도보다 6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10개 기금에 전년도 보다 2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430억 6,800만 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어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현장 및 소방폐수처리 긴급조치에 1억 2,000만 원 등 총 183건에 160억 2,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4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6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21억 3,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태풍 응급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으나 일반예산 집행하듯이 이월시키는 사례를 지양하고 관련 규정 및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김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현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김동해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순으로 총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질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도·황남·월성지역구 무소속 김동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반 시민들도 잘 이해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준공계획과 차후 확고한 예방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 충효동 640번지 일원. 즉, 이안아파트 및 문화고등학교 앞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 3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아 그해 7월 조합결성과 시행자가 지정되고 11월 지주환지방식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됐으나 17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이안아파트가 2010년 5월 608세대가 완공되어 현재 100% 입주한 상태이며, 백산그랜드명가도 160세대가 입주해 있는 등 1,000여 세대 4,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택지 내 많은 아파트 입주민과 건물소유주 분들이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제1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 주택연금제도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등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준공 지연 사유는 사소한 것으로 택지지구 내 시유지 1필지 1,233㎡(374평)에 대한 무상귀속과 유상귀속을 두고 경주시와 조합이 서로의 귀책사유라고 서로 미루어오다 현재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문제이고, 조합과 경주시가 조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시의 적극행정 부재와 조합의 소극적 태도가 낳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만 지게 된 것입니다. 월성동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1년 6월 17일 조합설립과 더불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 중 93년 법정소송과 IMF 사태로 2004년까지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때 택지조합은 체비지를 한국 토지신탁에 분양을 맡기고 2010년 아파트준공을 하였으나, 충효 이안아파트와 같이 구획정리 사업 자체준공이 안 되었으므로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는 되지 않는 반쪽짜리 아파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입주민들은 최초 분양 시 대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한 분양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전체 택지구역의 미준공으로 토지·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아파트가 준공 후에도 조합 측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주시는 2016년 6월 집단환지 3개 단지 공동주택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해주었지만, 조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능력 부족은커녕 사업자금 부족, 사유지 행사 제한 등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시 기한연장을 해주었으나 지금까지 해결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코아루 입주민들의 불만과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사업재개의 희망이 보이지 않자 주민들이 직접 공청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시가 과연 관리 감독해야 할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아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민간 사업주. 즉, 조합 측의 방만한 사업경영이 낳은 결과라지만 시민이 희생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우리 시가 30년 동안 준공치 못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잦은 설계변경과 기한연장을 해준 것은 부실을 묵인 방조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효 택지 지구 및 도동지구 택지조합의 조기준공을 위한 확실한 행정조치는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문천군지구나 신규 지정되는 곳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 및 관리감독 방안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주택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대수 11만 7,236호에 주택 수 14만 4,464호로 123.22%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5만 3,837호의 아파트와 3,151호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인구는 2018년 25만 6,864명, 2019년 255,402명, 2020년 25만 3,50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곡 푸르지오, 용강 두산위브, 외동 부영 등 많은 아파트들이 준공되어 분양・임대되고 있으며 미분양은 천북 휴엔하임 등 201호입니다. 본 의원이 주택과에 확인해 현재 아파트사업승인 신청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곡지구 ㈜경주디엔시 596세대, 충효지구 ㈜태평양개발 230세대, 황성동 451번지 일원 630세대, 신경주역세권 ㈜대창기업 549세대, ㈜태영건설 945세대, ㈜반도건설 1,494세대, 신아주택㈜ 522세대, 총 4,966세대가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은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나 인구가 줄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 우리 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전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분양 완료된 두산위브나 IS동서 795세대의 분양을 살펴보면 투기수요로 인한 외지인들의 분양율이 30%를 넘었다는 사실과 기존 노후화된 아파트의 가격이 20~30% 하락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좋은 주택으로의 이사를 꿈꾸는 우리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인구 증가와 수요 호재에 따른 공급은 당연히 시장원리에 맞지만 명확한 진단 없이 단순히 자유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허가를 내어준다면 우리 시민의 재산적 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와 건전한 주택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신규 아파트의 인허가 방향과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낙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낙영 시장님의 답변은 도시개발국장님으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국장님. 충효지구권은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누가 승소를 하든 간에 피해자는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나마 조합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일단 그나마 좀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 승소하면... 그러니까 조합이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 잔여채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시유지 매입비용도 없어지고 해서 저는 어려울 걸로 보는데. 지금 답변을... 지금 환지에 감보율을. 조합원 소유의 환지의 감보율을 변경 적용할 자금을 확보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지된 이 토지들은 벌써 재산권 행사가 됐어요. 건물도 일부 지어버렸고. 그다음에 건물 매매된 것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자금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가지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우리 경주시가 승소를 한다면 사실 그 감보율. 그러니까 체비지를 소유주별로 쉽게 말하면... 그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 그거를 줄어, 거기에서 비교해서 돈을, 돈으로. 사실 지금은 땅을 거기서 그렇게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당한 금전, 현금으로 받아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들 실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해봤지만 그 방법 외에는 사실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동해의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아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사업초기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업무 착오가 생겼을 때, 사실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중간에도 체비지가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많은 체비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조율만 잘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도요. 해결을 못 했고.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 부지가, 학교부지를 공동주택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 주면서 그땐 왜 못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학교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했을 때는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가 우리가 인지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부분이 그때 거론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땅은 조합이 갖고 있지 않고 일반인이 사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개인이 갖, 카면 기이 사가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합이 우선 그걸 하지 못 한 부분을 좀... 좀 부담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해의원
지금 그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개인으로 넘어가셨다 그랬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예.

김동해의원
지금 그런데 답변에 소유의 환지에 감보율을 적용 변경해서 현금으로 받겠다, 그래서 이미 재산권 행사를 한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정책에요. 우리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세, 또 중과세 때문에... 지금 두산위브 분양률을 보게 되면 30% 이상이 외지인들, 투기꾼들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외지인들의 투기 분양이 우리 새로 허가가 난다면 4,000, 5,000세대 가까이가... 우리가 인구가 늘지 않잖아요? 투기 분양의 어떤 소지가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수원 본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에 혁신원자력연구원이 지어지는데 그게 지금 과학자들의 숙소가, 지금 사이언스 빌리지가 메인 감포에 짓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심권에 지어지지 않으면...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심권에 지어져야만이,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경주에 정주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분양 신청되는데 사이언스 빌리지 같은 거를 도심권 유치에 이렇게 한번 연계를 시켜보신 적이 있는지,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저희들 그 사실 인구는 이렇게 줄지만 우리가 2016년 봤을 때 세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우리 핵가족 시대로 간다는 그런 걸 또 입증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 노후화된 아파트와 신아파트는 두 마리 토끼를 한참에 잡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 경주시민들도 뭐 고층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늘 사적지에 피해를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노후 아파트는 우리 공공주택 개선사업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잘 개선을 시켜서 이렇게 또 우리 필요한 부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우리 들어오는 신규 아파트에서는... 그리고 뭐 우리 역세권 같은 데는 이야기 해보면은 아, 이게 부산이나 대구서 한 30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퇴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경주가 뭐 어쨌거나 정주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안, 저쪽 두산위브 30%지만 그런 정주여건 때문에 또 경주에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뭐 전체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우리가 참, 좀 그거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파트 정책은, 그러나 또 우리가 너무 과열되게 그렇게 허가를 내준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서 시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우리 지금 혁신타운에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나 한번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 오늘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여쭙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의원
국장님,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과학자들의 숙소인 사이언스 빌리지에 대한 어떤, 지금 초, 사업초기에 어떤 건설업체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데가 역세권이라고 하셨잖아요. KTX 타고 내려와서 가깝게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갈 수 있고, 이분들이 그나마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역세권인데 이런 이쪽에다가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안 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 빌리지는 아예 혁신연구원자력단지에 그대로 하시겠다는 뜻이네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처음 우리가 원자력혁신타운이 감포에 있으면서 그 당초 계획이 그쪽에 한쪽으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섣불리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의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같이 아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덕규위원
의장님.

서호대의장
예.

최덕규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서호대의장
예, 최덕규 위원 의사 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의원 회의 규칙에 보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7조에는 발언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질의보충 발언에 의사 진행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의 재량권에 있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마는 회의 규칙에 준수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의장
일반적인 우리 안건의 질의나 이거하고는 시정 질의에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호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고 계시는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 및 근무여건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 관내 읍․면 지역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작업은 운전직 공무원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1조로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공단지역의 경우 종전 대비 폐기물 배출량이 현격히 늘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도 현저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휴가, 질병으로 결원발생시 1인 작업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단체협약상 인력지원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인력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작업장에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쓰레기장에 대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양남면 지역은 과거 쓰레기량이 증가되어 압축청소차량, 재활용 덤프트럭을 갖추게 되었고 인원도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6개 면 지역은 재활용 덤프트럭 1대와 작업인원으로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6개 면 지역에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강동면, 천북면 등 6개 면 지역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압축차량이 아닌 덤프차량으로 작업 중입니다. 고중량의 쓰레기를 3~4m 위로 던져 올리고 받아야만 해서 근골격계 질환 및 낙하 등 산업재해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압축차량 구입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2018년 6건, 2019년 7건, 2020년 10건, 2021년 현재 4건 등 매년 산업재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 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며 기존 차량 내구연한 도달시점까지는 도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압축차량의 도입비용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안전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 차량에 대해 2018년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가 있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기존 청소 차보다 차체가 낮고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360도 어라운드 뷰, 승하차와 외부작업 확인장치,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춰 작업자의 승하차 개선, 허리나 무릎 부상, 충돌, 떨어짐 등 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강원도, 정선군, 경상남도 진주시, 포천시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한국형 청소차 도입제안을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는 2021년 올해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겠지만 환경미화원 분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개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청소총괄감독의 업무태만과 직무상 권한 남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감사실 조사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는 이처럼 현행 청소총괄감독 임명제가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선출직 전환요구에 대하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와 자원순환과 협의를 통하여 선출제 전환을 논의하고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청소총괄감독을 선출하는 것이 현장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불필요한 노-노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행 임명제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시장님,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을 답변요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읍·면까지 총 합쳐서 156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6명이 더 채용되지요?

서선자의원
그런데 올해 퇴직자가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총 160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년 퇴직 예정 중인 운전직 공무원들 자리에 환경미화원 4명이 예비기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일단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일단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체근무기동대, 보강이 있는데 그러면 총 기동 배치인력이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보강된다는 것은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총 160명 중에서 다시 그 10명이 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로스(loss)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강도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이 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에 기동배치인력을 6명에서 16명으로 대폭 보강을 한다, 이게 얼핏 보면 이분들을 위한 인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조금 이렇게 옅어지고 기존 읍면에 한 사람 1인 1조 하던 것을 병가나 내었을 때 충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에 이 6명이 16명으로 보강되는 이 10명도 환경미화원에 속하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로스(loss)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번에 산내나 서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거기에 계시는 행정민원팀장님이나 그걸 담당하시는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니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병가를 하루나 이틀 낼 경우에는 거의 대체인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5일이나 한 달 정도 병가를 낼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예산을 받아서 어쨌든 사람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대체인원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시고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총괄감독 이야기가 이렇게 사실은 많이 나왔는데 감사실에서 여하튼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부터 노-노 갈등의 어떤 조장의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2년, 현재에는 3년 연임제인데 이 3년 연임제도 전에는 종신제였지만 말이 좋아 3년 연임이지 3년 중임제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종신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요구를 하는 2년 단임 임기제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서 총괄감독 임명제 선출직 전환요구에 우리 시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의원님, 질문을 하십시오.

장복이의원
우리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관내에 무기직이나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리하는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조합원들이 임명직을 거부하고, 전부 선출하자 하면 시장님께서는 선출하겠어요?
인사권의 원칙은 저는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있지요?
거기에 인사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 이전에 단체협약에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상호...
업무 범위거든요. 범위에 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 없이는 먼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선출직을 수용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은 너무 앞서 가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작년 9월에 대표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대표노동조합과 민주노총과 상장 협의를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면팀장과 청소운영팀장을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제안을 받아 들여서, 그거는 임명의 절차에서 인사권에 대한 원칙은 지켜 가면서 시행된 절차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대표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작년 9월이면 올해까지는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의원
시장님,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양 노조에서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임명을 누가 하거나 선출을 누가 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 감독에 대한 어떤 권한, 권한이 남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그 권한은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제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선출이나 임명에 대한 부분으로, 논쟁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시장님, 답변을 이래 보면 청소미화원에 대한 경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은 느껴지기는 한데요. 그런데 왜 당사자인 미화원 분들은 그거를 못 느낄까,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시청 마당에 저렇게 농성도 하고 연대의 힘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의 노력이 결국에는 그 당사자들한테 가슴에 와 닿거나 이해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노력이 빛을 발하겠지요. 저는 그분들이 먼저 시장님한테 찾아온다고 지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왕왕 이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먼저 한번 찾아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답변이 꼭 시장님의 계획대로 꼭 실현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간단하게 한 번 더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장복이 의원님.

장복이의원
작년 6월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지금 대표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된 내용이 인사자문위원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거기에서 인사자문위원은 한국노총 1명, 민주노총 1명, 그래 여기에서 추천된 사람이 노면팀장, 환경운영팀장으로 선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은 소통을 잘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시고 대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의 시행을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합의를 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면 이 제도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도 저는 시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하고, 확인할 테이니까. 지금 대표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죠?
그러니까 대표노동조합과 근로조건과 이 교섭의 창구로 인정이, 지휘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차적인 시장님의 대화 상태는, 대표는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선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 사항과 시정발전 방안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