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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7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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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산, 가공, 공급, 유통되는 정읍로컬푸드 농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읍로컬푸드 범위를 기존 “정읍시”에서 “정읍시 및 인근지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읍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제5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6조~제7조에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제14조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