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수차의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명시하여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정의,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공영주차장 및 주차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노상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공유주차구획 및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3조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26조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 제29조는 융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