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최미경 의원, 심재억 의원, 이상수 의원, 최치효 의원, 박철우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한 선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