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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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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건위생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금운용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조례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법률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를 재정비 사항을,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