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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78회 제2본회의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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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고경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8일 송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10월 20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촉구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의 인구 중 36%인 3만 7984명이 15개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지역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5% 이하의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과소화 등으로 공공분야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는 물론 은행, 이미용실, 목욕탕 등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시설 접근이 어려워 인구 유입이 극히 더디고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예전에 활성화되었던 각종 지역사회 기반 조직 및 단체들마저 조직구성이 어렵고 점차 활동폭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선한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돼지고기 한 근을 사려고 해도 농촌주민들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가능한 것이 우리 농촌 읍면지역의 현실입니다.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식당, 약국, 병원, 어린이집 등 도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기초생활이 농촌에서는 시장에서도, 공공에서도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소재지 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거쳐 현재 농촌협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농촌지역은 곳곳에 수많은 농촌개발이 추진되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시설이 상당하며, 농촌주민 생활 여건은 향상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원칙과 철학을 가진 예산투입이 됐는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읍면지역의 활력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도심과 농촌이 공생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가 확연하게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가 심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 간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구변화에 따라 계층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역 간 불균형, 사각지대 문제 해결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농촌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시행업무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과잉투자, 불균형 투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도심지역은 몸이고, 농촌 읍면지역은 실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핏줄에 피가 돌아야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몸에 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가능한 정읍을 위해서 사후 약방문처럼 더 큰 비용이 초래되기 전에 먼저 우리 농촌 읍면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에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과 함께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77회 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읍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민 중심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등 용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예산을, 안 제4조에서는 연구회 활동 개소 수를 “2개 이내”에서 “4개 이내”로 수정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길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함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소송수행 공무원의 승소율 제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택문화체험관이 2022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통한옥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서향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서향경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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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복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원사업 범위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보건위생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률 용어 및 대상 범위를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게 개정함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을 소비하는 시민들에게 폭넓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적 공통의제에 맞춰 본 조례제정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자로 정읍시에 5억 원의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펀드가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지역 육성형 펀드이니만큼 기업 지원과 유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체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 비율의 상향,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의 미비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의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표현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근거 및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근거를 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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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정읍시의회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로서 성평등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확대를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성차별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다방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거나 고위 공무원 또는 기업 임원에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성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채용·승진·임금 등 일터에서 받는 차별과 배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이다.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구절벽, 저출생 등의 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여성가족부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 및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의 고용 위기,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촘촘하게 챙겨야 할 사각지대는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돌봄 지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위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사회에 기능해야만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명분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과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하나, 정부의 실질적인 성평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2년 10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경윤

고경윤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3. 정읍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4.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5.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7.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8.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9. 정읍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0.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1.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2.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3.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동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4.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5.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6.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17.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고경윤 고성환 김석환 김승범 박일 서향경 송기순 오명제 오승현 이만재 이복형 이상길 최재기 한선미 황혜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