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1조를 해석해 보면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이 문구만 가지고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규정을 한 게 11조 전체를 어겼을 때, 그런데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법리해석까지 하기는 힘들고, 이것을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상위법에 있음에도 조례가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 입장이 저는 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거냐는 이 조항이 조례에 없음으로 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조례를 통해서 아, 안 받아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안 받았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오는, 나왔다라면 그 업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법리해석까지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