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인데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협의를 거쳐야 되고, 결격사유가 특별하게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1조 조항은 교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2항에는 신규자는 강제로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게 11조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조항이 36조에요. 그러면 과태료 규정이 36조인데 36조1항에 보면 11조 전체를 어긴 자는 1,000만 원을 과태료를 매기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11조 전체를 어기는 자, 그러면 11조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신규자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강제, 그게 11조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긴 자, 과태료를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즉 신규가 아니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는 거죠, 이 해석대로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른 부분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