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행정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지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던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변경하며, 구청장이 경비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강북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융자 위주의 기업 지원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내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견인 및 자금회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안을 상정하고 강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 운영사항 전반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재원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 대표 산악문화 자원인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 미래교육캠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 함양 등을 위한 ‘강북 미래교육캠프’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모집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재억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