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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2본회의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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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영태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서호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여러분! 공영형 사립대를 아십니까? 지난 2020년 7월 16일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교육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3개 대학 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본 정책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각 대학별로 현재까지의 실증연구 사례 발표와 함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 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립대학 전체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바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방대학은 대학이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 소득·고용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하나의 유력한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입니다. 즉, 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지역 국립대학을 육성하고, 이들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공영형 사립대학을 육성하여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방정균 교수님은 "학령인구감소와 대학교육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일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지방 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사립대는 지역 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경주의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김일윤 일가가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통해 사실상 사유화해온 곳으로, 이들 일가의 전횡과 사학비리 사태로 양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패널티까지 받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학생 유치가 어려워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최근 경주대와 서라벌대 구성원들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이사 체제를 통해 학교 정상화를 이루고 직원들의 고용보장 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김일윤과 합의문에 서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대학의 소멸순위는 벚꽃 피는 순이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지금의 경주대, 서라벌대의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벚꽃이 피기도 전에 먼저 문을 닫아야 할 심각한 상태에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우리 경주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서열구도의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제도이고, 지역 대학의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은 학문적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의 산업에 걸맞는 인재와 시시각각 변하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인재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기도 하며,대학 재정 지출을 통한 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거대한 지적, 인적, 물적 자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은 우리 지역사회의 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재 양성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그 필요성과 적합성을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주 제시민단체들과 함께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지역사회발전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강소대학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 경주대, 서라벌대 정상화&경주경제살리기 시민모임 약칭 『경경모』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막대한 자산 활용도를 높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문화, 경제발전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진심을 담아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서호대의장

한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4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두 건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기업의 타 시로의 이전을 방지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지리적 여건, 과거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각종 시설물의 방재능력 검토, 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북, 안강 등 하류지역에 대한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니 충분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서호대의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