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성연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의결 후 해당 안건 처리 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1시17분)